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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1 17:15
  • 박 변리사의 특허 노트
  • 박남영
  • 해드림출판사
  • 2023년 06월 10일
  • 신국
  • 979-11-5634-539-8
  • 25,000원

본문

특허권은 현대 사회에서

혁신과 창조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

 

[박변리사 특허 노트]는 저자가 특허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자주 물어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백여 가지 주제를 제1화 특허 개발 단계 이야기, 2화 특허 출원 단계 이야기, 3화 출원 심사 단계 이야기, 4화 특허·심판소송 단계 이야기, 5화 특허권 단계 이야기로 발명의 탄생부터 특허권으로 활용되기까지를 단계 순으로 정리하였다.

 

특허권은 현대 사회에서 혁신과 창조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리고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은 변리사의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허권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로 인한 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정한 발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창작자의 독창성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특허권은 다른 사람들이 해당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종종 혼동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며, 서로 다른 대상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예술 작품 등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특허 개발, 출원, 심사, 심판·소송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특허 개발은 혁신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을 개발하면, 변리사는 이러한 기술적인 개발을 보호하고자 특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 변리사는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특허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의 독창성과 특허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특허 출원은 개발된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리사는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한다. 특허 출원은 상세한 기술 설명과 청구항 등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변리사는 출원서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특허청에서 원활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 심사는 특허청이 출원서를 검토하여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변리사는 출원서의 절차적인 요건과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출원서에 대한 특허청의 의문이나 이의점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변리사는 출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수정이나 보완 사항을 처리한다. 특허 심사는 출원서의 특허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출원서의 범위와 유효성을 최적화하여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 심판 소송은 특허권 침해나 특허 무효화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리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수행한다. 특허 심판 소송은 기술적인 내용과 법적인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복잡한 과정이다. 변리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변론을 진행한다. 변리사는 소송 절차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획득은 성공적인 특허 출원과 특허 심사, 그리고 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쳐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변리사는 특허권 획득을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특허권 획득은 기술 혁신을 보호하고, 기술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변리사의 특허 개발, 특허 출원, 특허 심사, 특허 심판 소송, 특허권 획득은 현대 기술 및 법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는 기술적인 지식과 법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허 관련 업무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변리사의 역할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박변리사 특허 노트]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박변리사 특허 노트]는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특허 절차에 대한 오해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는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과 함께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특허 신청자들은 특허 절차를 더욱 잘 이해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 신청자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기업가, 변리사 등 다양한 독자 층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특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이다.

 

[박변리사 특허 노트]는 특허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으로, 특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박 변리사의 다년간의 특허 상담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박 변리사는 특허 신청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특허 신청자들이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원활한 특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정판 머리말 4

초판 머리말 6

 

 

1화 특허 개발 단계 이야기

1~8 오해

001 꼭 원하는 실험결과가 있어야 할까요? 21

002 발견이 발명? 23

003 진보성이 낮아 특허가 안 될 것 같아요 24

004 새로운 물질도 특허가 되나요? 26

005 일부 구성을 생략한 발명도 특허가 되나요? 30

006 측정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35

007 특허 가능한 발명은 법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7

008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38

9~11 전략

009 기업의 출원 전략 43

010 의뢰 후 진행 과정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활용 48

011 내 발명을 타인이 몰래 개량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50

12~19 개발

012 일본 특허들의 꼼수? 53

013 특허 개발의 일례 55

014 특허 개발의 또 다른 예 58

015 건을 분리하는 방법 60

016 현재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이 없는 특허 62

017 화학 특허의 분류 66

018 발명의 종류를 살펴보면 특허 개발이 쉬워집니다 67

019 선입관을 버려라! 78

20~24 제언

020 미팅 시 메모나 내용 정리를 잘하자! 81

021 발명자들의 검색 수준 82

022 예비작업에 대한 유익 84

023 최신 지식재산권 정보를 안내해 보면 어떨까요? 85

024 변리사가 바라본 기업 내 특허팀의 발생과 성장 87

 

 

2화 출원 단계 이야기

25~39 명세서 작성

025 구성요소를 단계적으로 한정하자 92

026 물성 측정 방법 등의 리스트화 및 활용 93

027 명세서에 내용을 많이 쓰면 항상 좋을까요? 95

028 명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98

029 배경 기술에 특허 문헌을 적을까 말까? 99

030 발명을 어디까지 기재해 줄 것인가? 100

031 배경기술에 구체적인 것을 적으면 안 좋다? 101

032 변리사 임의로 실시예를 작성하는 것의 위험성 103

033 수치 한정 발명과 실시예 105

034 수치 한정에 따른 효과의 기재 방법 107

035 실시예 기재 방법에 대한 오해 109

036 조성비(%)의 기술적 결함 111

037 종래 특허가 명세서 작성의 기준이 될까요? 114

038 층상 VS 비층상은 사실은 다르지 않다 116

039 한정사항과 그에 따른 효과의 기재 118

40~46 명세서 검토

040 명세서가 단지 기술설명서? 122

041 명세서 작성 시 실수의 정도 123

042 발명의 명칭의 의의 125

043 발명의 상세한 설명 VS 실시예의 수치 범위 대조 126

044 특허 출원 명세서 초안의 효율적 검토 128

045 특허 품질과 명세서 품질을 혼동하지 맙시다! 132

046 필요 VS 불이익? 133

47~57 청구항 작성

047 개방형 청구항 VS 폐쇄형 청구항 136

048 방법적 특징과 물건적 특징의 구별 139

049 종속항이 발명을 축소시킨다? 142

050 종속항이 왜 필요할까요? 143

051 제외 청구항의 활용 144

052 청구항에 도면 부호를 쓸까 말까? 146

053 청구항에 반드시 필요한 단어인가? 149

054 청구항에서 발명은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까? 151

055 청구항은 무조건 넓게 잡으면 좋을까? 153

056 청구항 1부터 수치 한정? 155

057 택일적 기재 VS 논리적 기재 157

58~60 청구항 판단

058 실시예, 비교예 VS 특허청구범위 160

059 종래기술 VS 특허청구범위 162

060 특허 가능성 VS 특허청구범위 166

61~62 노하우

061 특허 VS 노하우? 168

062 특허 출원 시 노하우를 숨기는 방법? 170

63~69 해외

063 PCT 국제출원 후 국내 단계 진입에 대하여 175

064 해외 출원 시 특허 출원명세서 번역은 직역? 아니면 의역? 178

065 명세서 번역문 검토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181

066 국내에서 공개된 특허 출원의 해외출원 184

067 미국 가출원 제도의 활용 186

068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빨리 특허받는 방법 188

069 미국 특허 출원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 190

70~72 발명

070 용도발명에 대한 오해 192

071 수치 한정 발명으로 특허받기 194

072 제법한정물건(Product-By-Process) 발명 197

73~74 대리인

073 발명자와 특허사무소의 역할 분담 200

074 특허사무소의 데이터 요청 202

75~83 유의사항

075 같은 용어 다른 해석 205

076 시리즈 건들의 출원일 207

077 신규한 것이면 특허받을 수 있다? 209

078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받을 수 있다? 211

079 왜 발명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출원할까? 213

080 우선 심사 신청의 활용 216

081 이런 경우 공동 출원해야 하나요? 218

082 특허 가능성 VS 특허 출원 222

083 특허청 발표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224

 

 

3화 심사 단계 이야기

84~91 차이점

084 발명의 구성과 효과에 대한 오해 235

085 발명의 목적과 효과 주장 237

086 발명의 실시예 등이 인용발명과 다르다는 주장 240

087 수치상 미미한 차이 VS 현저한 효과 241

088 자기 자신 기준 VS 심사관 기준 242

089 점 특허에 대한 소고 244

090 현저한 효과와 이질적인 효과의 구별 246

091 효과 차이 VS 시각 차이 247

92~103 판단

092 경계값에 대한 비교 데이터 249

093 다른 특허의 등록예가 심사에 기준이 될까? 250

094 종래기술을 결합하는 근거와 사후적 고찰 252

095 발명의 동일성 판단 시 필요한 상 하위 개념 254

096 많은 시간과 노력이 특허를 받는 데 중요할까? 257

097 양 발명의 발명자가 동일할 때 금반언 원칙? 259

098 인용문헌에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때 261

099 인용문헌의 개수와 극히 용이성 266

100 진보성 판단 자료와 기술 분야의 동일 270

101 출원발명 VS 종래기술의 특허성 판단 272

102 출원발명이 인용문헌의 비교예와 유사한 경우 274

103 출원 발명의 구성 VS 인용문헌에 잘못 삽입된 구성 276

104~110 유의사항

104 경과규정 확인하기! 283

105 등록 가능한 청구항과 분할출원 285

106 발명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287

107 심사 또는 심판 과정에서 필요한 실험 데이터 288

108 의견안 작성 시 간과하기 쉬운 분할출원 289

109 청구범위의 감축은 언제나 가능할까? 291

110 심사 단계에서 출원인의 의견 개진의 한계 293

111~114 해외

111 미국 Final 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방법 296

112 주요 5개국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차이점 301

113 한국 변리사와 미국 특허 변호사 303

114 현지 대리인, 믿어 말아? 305

115~120 제언

115 거절 이유 대응에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309

116 거절 이유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의 유익 311

117 심사의 패러다임 312

118 심사의 한계 : 사람이 하는 일 314

119 잘못된 이력을 만들지 말자! 316

120 협업의 1+1=3의 효과 317

 

 

4화 심판·소송 단계 이야기

121~127

121 균등 범위와 자유기술 항변 321

122 논리성(logicality)과 심판·소송 결과 323

123 법원의 역설(The Paradox of the Court) 326

124 중국 복심청구 기한 327

125 특허분쟁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328

126 특허 출원 비용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비용 332

127 특허 침해당할 때 특별사법경찰에 신고하기? 333

 

 

5화 특허권 단계 이야기

128~137

128 WIPS ON을 이용한 선행기술조사의 노하우 338

129 발명자가 궁금해하는 시장성에 대하여 345

130 원천특허는 어떤 특허를 말할까? 347

131 인도 특허청이 요구하는 실시보고서 348

132 특허는 정말 쓸모가 없을까? 351

133 특허받으면 특허를 팔 수도 있습니까? 355

134 특허법의 목적은 산업발전이다 357

135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 359

136 특허침해 상담 : 침해검토, 무효검토, 회피설계 361

137 세관의 침해 의심 물품 수출입 등 사실 통보서를 받았을 때 362

 

 

6화 특허 외 이야기

138~140

138 제가 만든 노래를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368

139 이모티콘, 지식재산권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371

140 영업에 사용 중인 표장 보호받기 : 상호등기 VS 상표등록 374

 

소회(所懷) 379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화학자의 길을 중도 포기하고 뒤늦게 변리사가 되었다. 현재 특허법인 뉴코리아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특허 개발, 출원, 중간 사건, 감정, 특허 조사, 양도, 심판, 소송, 자문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업무를 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 화학과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45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발명자와 특허사무소의 역할 분담

 

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권리에 관한 내용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히 실시예와 도면에 집중되어 있고, 권리에 관한 내용은 특허청구범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은 발명자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권리에 관한 내용, 즉 특허청구범위는 변리사의 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명자와 변리사의 역할이 잘 융합되어야 특허 출원 명세서도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권리에 관한 내용이 잘 융합될 수 있습니다.

간혹 발명자가 특허법상 또는 실무상 인정되지 않거나 불 보듯 뻔한 불이익한 내용을 지나치게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변리사가 권리범위에 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발명자가 해야 하는 기술 내용의 보완이나 수정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좋은 특허 출원 명세서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때때로 발명자가 직무 발명 신고서나 발명에 대한 설명 자료에 특허청구범위를 직접 작성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발명자가 발명에 있어서 어떤 구성을 기술적 특징으로 여기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간혹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기술적인 면, 법률적인 면 그리고 특허 가능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리사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명과 인접한 종래기술에 대한 기술 파악만이 아니라 동일성 여부나 자명성 여부 등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항에 기재될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 실시 가능한지,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 등이 입증될 수 있는지, 특허 분야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인지 등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선택 발명, 수치 한정 발명, 또는 파라미터 발명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때가 있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한정시키지 않지만, 많이 한정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형식적인 한정사항의 추가 등과 같은 테크닉적인 사항이나, 공격용 특허인지 방어용 특허인지, 또는 주요 특허인지 예비적 특허인지 등과 같은 활용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좋은 특허 출원 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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